"연명의료 중단결정 임종 한 달 전이면 의료비 절반수준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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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점이 임종 한 달 이전일 경우 마지막 달 의료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임종이 임박해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사망자 약 35만 명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그룹(4만 4천425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망 그룹(4만 4천425명)의 생애 말기 의료비를 정밀 비교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시기'였습니다.

연구 결과, 사망 30일 이전에 미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이행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약 46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특별한 계획 없이 임종을 맞은 일반 사망자 그룹의 같은 기간 의료비(약 910만 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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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직접적인 연명의료에 드는 비용 역시, 한 달 전 결정 시 약 50만 원으로 일반 사망자(189만 원)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사망자의 약 73%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 8일에서 30일 사이에 중단을 결정한 그룹은, 마지막 달 의료비가 무려 1천800만 원에 달해 일반 사망자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중단 결정 직전까지 고가의 의료행위가 집중되다 중단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단결정에 대한 논의가 제때 이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방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현 역시 중요한 변수로 확인됐습니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결정했을 경우가 가족이 결정했을 때보다 생애 말기 의료비가 더 낮았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할수록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법률로 정해진 7가지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행위 외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그룹은 일반 사망 그룹보다 고가의 CT 촬영이나 고영양수액제 처방 비율이 낮았고, 중환자실 이용률이 낮은 대신 호스피스 이용률은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치료 중단을 넘어, 환자가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사망이 임박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경우 사망 전 의료비가 낮아짐을 확인했다"며 "환자가 숙고를 통해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이른 시점부터 사전 돌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 3천177명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2월 제도 도입 7년 6개월 만의 일로,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점을 현재의 '임종 과정'에서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이 아닌, 수개월 내 사망이 예측되는 말기 상태부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에서도 대다수가 이 방향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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