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등 정치인·공직자 27명 대거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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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확정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분의 2 정도 남은 형기를 면제받고 피선거권까지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인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사면·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사건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허위 인턴' 등록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유죄가 각각 확정됐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김은경 전 환경장관은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수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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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또는 뇌물 혐의 등이 확정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되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낸 특사 요청 문자 메시지에 언급된 인사들입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은 모두 27명.

여권 일각에서 사면설이 제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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