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친딸인 B 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범행 당시 A 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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