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원장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C(2) 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C 군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C 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A 씨와 B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응급 처치 행위가 담긴 것은 맞지만, 아기한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