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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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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 적용을 피하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 활성화 기조에도 역행한다며 당내 반발도 많았는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겁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위당정협의 결과는 아직 이견이 조금 남아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당의 의견은 충분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를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이호건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오연지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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