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 복귀는 단기 해법…환자보호법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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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지난달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안기종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오늘(11일)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낸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늘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천6명, 레지던트 1년차 3천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천285명 등 총 1만 3천498명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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