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늘(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장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장 씨가 허락도 없이 A 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장 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A 씨와 함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 씨를 살해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