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애 마지막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는 기삽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대표적이죠.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00만 3천여 명입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입니다.
의향서 등록자를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여성이 남성의 2배였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