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결박' 가해자 근기법 위반으로 입건…체불 등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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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가혹행위로 논란을 빚은 전남 나주 벽돌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올린 동료 노동자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해당 벽돌 공장이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전현직자 21명의 임금 등 2천900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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