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강력 살충제 재허용 법안에 위헌 결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는 꿀벌이나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2020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조건부로 재허용 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생태계에 해로운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의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해당 법안의 조항이 "균형 있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환경 헌장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발의자인 보수진영 하원의원 로랑 뒤플롱의 이름을 따 '뒤플롱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020년 프랑스에서 영구 금지된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를 조건부로 재허용 하도록 해 한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신경독성 물질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죽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꿀벌이나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20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농업계, 특히 사탕무와 헤이즐넛 등 견과류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 살충제를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농업단체와 보수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달 초 뒤플롱 법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광고 영역

그러자 환경단체와 의사 등 보건 분야 종사자, 좌파 진영은 물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반발이 일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중 보건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폐기를 청원한 사람도 현재까지 21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날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법안 폐기에 앞장선 사회당과 녹색당 등 야당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사회당은 이번 판결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와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질책"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농민단체와 우파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주요 농민단체인 FNSEA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프랑스 극우 '간판'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위원회 법관들이 마치 입법 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뒤플롱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아세타미프리드를 함유한 상품이 프랑스에 더 많이 수입되고, 프랑스산 농산품은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잘 숙지했다며, 논란이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이 신속히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