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이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그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오후 4시 10분으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절차에 위법은 없었는지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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