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타이완 국적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는데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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