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등 검토" 지시…포스코이앤씨 비상경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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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한 경고에도 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건설면허 취소나 공공 입찰 참여 금지 같은 법률상 가능한 모든 징계 방안을 찾으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올 들어 네 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하지만 불과 엿새 만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면서 더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수주를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딴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사라져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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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책임으로 동아건설 면허가 취소된 이후엔 사고 관련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건설업 관계자 : 수많은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 관련 업체들 거의 뭐 손 놓을 수도 있어서… 처벌 위주의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위축되지 않을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관련 법령 검토에 나섰습니다.

사장을 교체한 포스코이앤씨는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를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송치영/포스코이앤씨 사장 : 대책을 그동안 세워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제는 근로자의 중심에서(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미얀마 노동자는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일했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 규정과 사전 교육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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