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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낯 뜨거운 문자에 추행도…태권도 관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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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이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부모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성추행 사실도 드러났는데, 법원은 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이천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6살 무렵부터 다녔던 동네 태권도장의 B 관장이 보낸 문자들이었는데 "보고 싶다. 주말 데이트를 하자"는 등의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피해자 아버지 : 딱 메시지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B 관장의 SNS 메시지는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2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수백 차례 이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표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몸이 예쁘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A 씨/피해자 아버지 : 메시지를 보면 자꾸 이제 집에 초대하라는 게 많아요. 초대를 언제 할 거냐 초대해라. 지금 뭐 집에 누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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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B 씨가 2023년 말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한 차례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미성년자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 B 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아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5회씩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피해자 아버지 : 사춘기 때라,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장래 희망이 태권도 선수였어요. 국가대표였어요, 항상.]

B 씨 측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태권도협회는 B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은, 디자인 : 서승현·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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