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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게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가장해 빼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지인 B 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 씨의 친구 C 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C 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꼬드겼습니다.
이 말에 속은 C 씨는 실제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 2천900만 원)를 넣어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A 씨 등은 일단 C 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침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습니다.
C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해버렸습니다.
이 택시는 사실 A 씨가 처음부터 C 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것으로,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에서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도둑맞은 C 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한참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