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0㎞ 음주 운행…승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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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행에 나섰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 여객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 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B 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 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에 나섰습니다.

B 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 여객 측은 B 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이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해당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합니다.

이에 A 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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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합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 여객과 B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A 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 원을, B 씨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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