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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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습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6월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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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습니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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