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국가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2천만 원 보증금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

미국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 5천 달러(약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 조건으로 5천 달러, 1만 달러나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광고 영역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 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 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인의 기간 초과 체류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의 B1·B2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비율은 평균 3.20%로 면제 프로그램 체결국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무부는 2020년에도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6개월 동안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여행이 급감함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이민 차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런 조치 중 하나로 비자 보증금을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