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된 AI 교과서에…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속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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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5일) 시도교육청과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기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는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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