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래 기자, 필리버스터 지금 몇 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4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앞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더 세진 상법, 이렇게 5개 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 가운데 방송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노란봉투법이 먼저 상정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약대로 언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를 가장 먼저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부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이 지금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성향의 이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건 지난해 7월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 때 이후 1년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필리버스터의 종결 시점은 내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하고 3분 만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국회법상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의석수가 이를 넘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는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곧바로 표결을 통해 방송법을 통과시킬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