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업무가 겹치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직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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