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인정…"수천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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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로고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37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이들 매체는 배상액을 3억2천900만 달러(약 4천580억 원)로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해 정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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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3주간의 재판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 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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