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공사비 올린 전 주택조합장 구속기소…전 용인시장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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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여 억 원을 늘려 준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49) 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55) 씨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59)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 1천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부사장은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 원 증액해 주는 대가로 2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 7천500만 원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지만,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가 243억 원이 초과해 385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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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평역 모 지역주택조합 비리 범행구조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총 1천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에까지 뛰어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D(64·7월 1일 구속기소)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C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 3천65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D대표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 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D대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D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전 조합장 등의 비정상적인 자산 증식, B부사장 등의 비정상적인 자금 집행을 확인하면서 비리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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