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위는 어제(2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국정위에서 논의해 온 검찰개혁안 초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위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경찰국가수사본부와 한 부처 안에 배치돼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에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었던 만큼 검찰개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정위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4법 내에 포함된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과 동시에, 각 수사기관들의 수사 대상 범위를 입법을 통해 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반영한 걸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정위는 검찰개혁안 초안 논의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