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동생 돌봐주면 60만 원"…2박 3일 가두고 성폭행


동영상 표시하기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 시간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고액의 간병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올라왔는데요.

알고 보니 성폭행범이 올린 미끼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몸이 불편한 자신의 여동생을 돌봐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한 뒤 지원해달라는 좀 수상한 요청도 있었는데요.

해당 글은 성폭행범 안 모 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고요.

하반신 마비라고 했던 여동생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안 씨는 해당 알바를 지원한 30대 여성 A 씨를 2박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씨는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영역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실시간 e뉴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