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성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은 A 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