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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조국 사면론 '솔솔'…광복절 특사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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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면회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국회의장이 어떤 조치를 할 순 없지만, 우 의장의 행보가 사면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선 강득구 의원이 그제(26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국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며,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전제 아래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지난 16일) :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그 죄보다도 양형이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건이야말로 한 가족이 완전히 유린된 사태라면서 사면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유구무언'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단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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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 15일.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조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으면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의 반발과 범여권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취재 : 손기준, 영상편집 : 남 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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