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고교 동창인 B 씨에게 "네가 사고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이튿날인 2024년 1월 1일 오전 11시 30분 서귀포시 한 파출소에 출석해 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곧바로 범인이 밝혀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