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첫 지정 청신호…관련 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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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예정지 위치도

서해안 최대 갯벌인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됩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가 구상 중인 국가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새로 지정된 소래 A공원 31만 8천㎡, B공원 9만㎡ 등을 합친 총 665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입니다.

시는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개정되면서 법적 지정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국무회의 심의를 비롯한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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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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