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수영 강사가 수영 강습을 받던 9살 아이의 머리를 집어넣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20대 수영 강사 A 씨는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강습을 하던 중에 9살 수강생 B 군이 싫다고 했는데도 여러 차례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또 수용모를 잡아당기거나 양팔을 붙잡은 뒤 다른 아이들이 물을 뿌리게 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B 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다른 강사와 수강생들과 함께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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