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놓이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뒤늦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 A 씨가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조롱이 쏟아집니다.
[지게차 운전자: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이를 지켜보는 노동자는 제지하기는커녕 휴대전화 촬영을 합니다.
이 영상과 함께 이런 식의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는 폭로가 나오자 경찰은 피해자인 A 씨 조사를 진행한 뒤 가해자인 50대 한국인 노동자 B 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B 씨는 어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에게 "평소 친한 사이였고 악의는 없었다"며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노동자 피해자인 A 씨가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 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근무지를 바꿔 달라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90일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되지 않으면 국내 체류 자격을 잃게 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 되기 때문입니다.
[손상용/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2월26일에 피해를 당했음에도 바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이전하지 못한 것도, 사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직장을 옮기지 못해서...]
A 씨의 처지가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겠다며 지원에 나섰고, 전라남도도 A 씨에 대한 직장변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