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환전 뒤 폐기 대상 지역화폐 민가서 소각" 신고…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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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경찰서

경북 영양경찰서는 현금환전 뒤 폐기 대상인 지역화폐를 민간 집에서 소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모 축협 직원 A 씨 부모 집 아궁이에서 지역화폐(상품권)를 태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제보를 접수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3∼4개에 담겨 있던 지역화폐에는 2027년까지 유효하다고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축협은 올해 3월까지는 현금 환전한 뒤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를 자체 소각해 왔습니다.

이후 영양군청이 폐기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축협 직원이 폐기 대상 지역화폐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각하려던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는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치가 없었다"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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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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