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해자로 송치된 지적장애인 알고보니 물고문 · 협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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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경찰에서 공갈방조 혐의로 송치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가혹한 물고문과 협박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어제(24일) 특수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20대 B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인 C(20)씨를 괴롭혀 7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 갈취하고 C 씨의 모친과 후배로부터도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C 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해 C 씨로 하여금 거액을 대출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C 씨의 모친에게 자신들이 C 씨의 채권자인 것처럼 속여 35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C 씨의 후배까지 유인한 뒤 협박해 29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C 씨가 자기 후배를 A 씨와 B 씨에게 데려가 범행 대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C 씨를 피해자가 아닌 공갈 방조범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 결과 C 씨가 IQ 43, 사회연령 7세 3개월로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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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 등이 C 씨 모친을 상대로도 'C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집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해 C 씨를 인질로 삼은 사실도 인지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경찰 송치 당시 단순 공갈 혐의였던 A·B 씨의 죄명도 특수공갈·공동공갈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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