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다른 동석자들을 상대로도 범행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 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아버지 B(62)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유가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 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은 B 씨의 생일로 아들 A 씨가 잔치를 열었고 A 씨,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