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감면 규정 위반 연구소 65곳 적발…22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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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부설 연구소 65곳을 적발해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는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식 인증 기관을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으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5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소 65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 기한 내 미인정 ▲ 실면적 축소 ▲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이었습니다.

A법인의 경우 안양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건축물을 취득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가 4년이 지나기 전 연구소 인정이 취소돼 7천1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법인은 성남시에서 부설 연구소 명목으로 건물을 매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실제 면적과 신고된 면적이 달라 중과세 부과로 6억 7천70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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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는 2만 6천985곳으로,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963곳이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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