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1심 무기징역…법원 "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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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사회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으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들을 볼 때 당시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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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지현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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