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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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오늘(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합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돼왔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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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습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사건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처음 신병확보에 나선 사안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그간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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