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얼굴 '퍽'…반혼수 상태 빠트린 20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B(41) 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 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B 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법정에 선 A 씨는 가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 행위와 B 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현장에서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당시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A 씨가 누워 있는 B 씨의 하반신 부근에 서서 B 씨를 내려다보며 욕설을 계속하고 있었고,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얼굴을 가격했다. 그냥 툭 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 고의로 가격한 것이었다. 실수로 밟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누가 봐도 고의로 밟았던 것이고, 실수로 밟았을 때의 강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B 씨가 노숙인 보호소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몸을 떨다 눈이 뒤집히며 숨을 못 쉬고, 목이 뒤로 넘어가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됐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영역

B 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간질 발작을 여러 번 했고, 다량의 외상성 뇌출혈 소견을 보였으며, 병원에서 B 씨의 보호자에게 '곧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연락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가격 행위 전후로 이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 얼굴이나 머리는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해 충격이 가해질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B 씨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A 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반혼수 상태로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도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