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아내를 흉기 위협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홍천 집에서 아들 B(8) 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 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B 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34) 씨가 112 신고하려고 하자 13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두 차례 던지는 데 이어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지 않자 A 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