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방류' 무죄 유지 판결


동영상 표시하기

대구고등법원은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2021년까지 공장 바닥의 균열을 통해 1천여 차례 낙동강에 카드뮴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