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 사옥 전경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김 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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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빙그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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