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이 벽이어야 연구소?…대한상의, '구시대적 규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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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벽과 출입문을 세워야만 연구소, 40m 마다 창문을 만들어야 하는 반도체 공장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여전히 우리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이들 사례를 포함해 '신(新)산업 내 구(舊)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기초연구법을 들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빈번하고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연구실과 사무실 등 업무의 벽을 허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수평 40m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 창 규제도 여전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 룸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수평거리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 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로 반도체 공장의 소방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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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일률적으로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 창을 배치하는 쪽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식물을 강한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도 만드는 일석이조 아이디어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농지법상 농토 이외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는 식량 생산이라는 농지 본래 목적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수익성 담보라는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다각화라는 관점에서는 재검토돼야 하고,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을 위해서도 보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이격 거리도 낡은 규제로 꼽혔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지역마다 100m부터 1천m까지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이 또한 소음과 미관 등 주민 민원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는 형편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공지능(AI) 인식 기술의 경우 반려견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AI가 개체별 특징을 인식해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물리적 식별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견·애묘 사업에서 AI 신기술 확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제출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의견서를 통해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 급기야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시도나 산업에 대해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 원천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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