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 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7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신임 회장 선출 뒤에도 자신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판사는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 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 씨는 초범인 데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