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밀반입책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지난달 중순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1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과 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에 체류했던 A 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밀반입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합성 대마를 시액(마약 성분을 희석하거나 증량하기 위해 섞는 액체)과 섞어 19㎏로 증량한 뒤, 이를 수도권 공원의 땅속이나 건물 등에 숨겼습니다.
다른 밀반입책인 20대 B 씨 등 3명도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필로폰 3kg, 케타민 1.5kg, 엑스터시(MDMA) 2천8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국내 유통책인 20대 C 씨는 A 씨 등이 밀반입해 숨겨둔 마약류를 챙긴 뒤 소분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던지기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 씨 등을 국내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마약류는 합성 대마 19kg, 필로폰 500g, 케타민 130g 등으로, 모두 합치면 약 4만 5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또, A 씨 등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천76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A 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