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범 사형 구형…유족 "절대 세상 나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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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므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김 씨가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않고 음주 여부에 대한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자극적인 영상물이 게시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등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디지털 분석 등 점검에 응할 것 등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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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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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김 씨는 링거를 꽂은 채 마트 안으로 유유히 걸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날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 부상을 입어 입원 중인 상태였습니다.

주류가 들어있는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마신 김 씨는 흉기가 충분히 날카로운지 확인하는 듯 그 끝을 만져보더니 등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김 씨는 태연하게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자리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는 내내 흐느끼던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발언 기회를 얻자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다만,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전 선고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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