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검토…법리 적용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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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남한 무인기라며 공개한 잔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에 연루된 군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군사 기밀 유출에 따른 군사상 이익 침해에 초점을 맞춰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김용대 드론사 사령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군사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군사·경제·외교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일반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돼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한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0∼11월 드론사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민간업체 A사로부터 납품받아 드론사에 무상 증여방식으로 제공됐는데, 특검팀은 무인기에 탑재된 기술과 비행 경로가 그 자체로 군사 기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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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먼저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하는 것도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반이적죄는 꼭 결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실전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 '교육용' 무인기를 개조해 투입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무인기가 북한에 노출되게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2021년에 이미 개발됐지만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걸리는 탓에 교육용으로 분류해 창고에 쌓아뒀다가 2022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첨단 무인기 개발 지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교육용 무인기를 원거리 정찰 무인기로 바꿔 군에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특정 부품을 빼고 전단 살포를 위한 '삐라통'(전단통)을 부착해 기체가 더욱 불안정해졌음을 알면서도 작전 투입을 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국방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성능이 입증된 무인기가 아닌 기준 미달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인기 전단통에 담겨 있던 '삐라' 등 내용물에 군사 기밀 성격의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간첩죄에 있어 군사상 기밀이란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외환유치죄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법 92조의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이적죄보다 무겁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북한과 통모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법리적 해석이 갈리는 탓에 외환유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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