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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환자가 사용한 주사기 바늘을 찔렀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 7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주사액이 없는 빈 주사기를 환자 팔에 찌른 것에 불과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주사액 유무에 따라 감염 위험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처분이 과중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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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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