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직장 동료에 살해됐는데…"산재 인정 안 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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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해도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살인 피해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오던 중 과거 연인이자 직장 동료 B씨의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적 관계에 기인한 재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연인 관계보다 상하관계에 따른 업무적 압박으로 다툼이 있었고 회사의 미온적 대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업무상 갈등이나 원한을 살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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