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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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7)와 B 씨(52)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A 씨는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C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딪힌 C 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봉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 씨도 C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C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은 A, B 씨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를 각각 40㎞와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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