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수색
오늘(11일) 오전 7시 45분 충북 보은군 보은읍 들녘에서 드론을 이용해 농작업 하던 A(60대) 씨가 고속 회전 날개에 몸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농업용 드론으로 논에 농약을 뿌리던 중 실수로 작동 중인 날개 부분에 손을 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2개가 절단되고 팔과 어깨에도 큰 상처가 났습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은 날개가 길고 날카로워 작동될 때는 칼날과 같다"면서 "충분하게 작동법 등을 숙지한 뒤 안전한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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